변호사·법률사무소 · 제작

광고 규정을 계산에 넣은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제작

법률 마케팅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규정이 홈페이지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을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약은 매체가 아니라 표현에 걸립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보여주는 구조, 그것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설계의 핵심입니다.

Regulations first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이트가 먼저 지켜야 하는 것

광고 허용 매체와 금지 표현 (변호사법 제23조)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사 홈페이지는 법이 명문으로 허용한 광고 매체입니다. 다만 같은 조 ②는 거짓 표시, 과장하거나 사실 일부를 누락해 오해를 부르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를 갖는 것 자체는 규정이 권장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제약은 매체가 아니라 표현에 걸리므로, 승소율·승소 사례를 전면에 세우는 구성 대신 사건 유형별 절차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정보 구조로 설계합니다.

결과 예측·염가 표방 제한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협회 규정은 수사기관·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그리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무료·부당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제한합니다. 승소율·석방률 표시도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로 다뤄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식 문구와 파격 수임료 배너는 쓸 수 없습니다. 대신 상담 절차·소요 기간·비용 산정 기준을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규정에도 맞고 고단가 상담 전환에도 유리합니다.

전문분야 표시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제)

2021년 규정 개정으로 '전문'·'전담'이라는 용어 자체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임을 표기하는 광고는 등록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분야 표기 문구를 등록 여부에 따라 나눠 설계합니다. 등록했다면 협회 등록 사실이 검증 가능한 신뢰 신호가 되고, 등록 전이라면 변호사법이 쓰는 표현대로 '주로 취급하는 업무'로 정확하게 씁니다.

변호사·법률사무소 검색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과 네이버 엑스퍼트. 플랫폼 수수료·규제 논쟁이 있어 자사 채널 수요가 구조적으로 존재. 사건 유형별 절차·판단 기준을 다루는 정보형 콘텐츠가 고단가 상담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구조.

What we build

무엇을 어떻게 만드나요

사무분야별 페이지 구조

이혼, 형사, 상속, 노동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도 검색하는 말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 페이지에 취급 분야를 나열하면 어느 검색에도 정확히 걸리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독립 URL을 두고 각 페이지가 그 분야의 절차·기간·준비 서류를 끝까지 설명하도록 구성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 사건 콘텐츠

승소율·석방률 표시와 처분·판결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는 규정이 막고 있습니다. 대신 사건이 어떤 절차로 흘러가고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설명하는 정보 구조를 씁니다. 규정을 지키는 동시에 검색엔진이 신뢰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프로필의 규정 준수 표시

변호사법이 광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 항목이 곧 프로필의 뼈대입니다.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을 사실대로 표기하고, 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가 있다면 그 표기 규칙에 맞춰 드러냅니다. 등록 전이라면 '주로 취급하는 업무'로 정확히 씁니다.

상담 예약 동선과 사건 유형별 문의 폼

법률 상담은 문의 한 건의 무게가 큽니다. 사건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나눠 받는 폼을 두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지고, 상담 절차와 비용 산정 기준을 미리 안내하면 문의 자체의 질이 올라갑니다.

FAQ

변호사·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제작, 자주 받는 질문

홈페이지에 승소 사례를 올려도 되나요?

승소율이나 석방률 같은 성과 수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은 규정이 막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어떤 쟁점으로 다뤄졌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하는 콘텐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과 자랑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2021년 개정으로 '전문'이라는 용어 자체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임을 표기하는 광고는 등록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문구를 나눠 설계합니다.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도 되나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무료·부당 염가 표방은 제한됩니다. 파격가 배너 대신 상담료 기준과 비용이 어떤 요소로 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 상담 전환에도 유리합니다.

법률 플랫폼은 계속 써야 하나요?

플랫폼 이용에 관한 협회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최신본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사 홈페이지가 변호사법이 명문으로 허용한 매체라는 점이며, 외부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채널을 함께 갖는 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