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사이트가 먼저 지켜야 하는 것
교습비등 표시 의무 (학원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의3)
학원은 교습비등을 원내에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할 때는 교습비등과 등록·신고 정보 중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 홈페이지는 학습자 모집 광고에 해당합니다.
교습비 안내 페이지는 옵션이 아니라 법정 표시 사항입니다. 원내 게시·교육청 등록 금액과 어긋나지 않게 갱신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거짓 표시·초과 징수 금지 (학원법 제15조 제4항)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등록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허위·과대광고도 부당광고로 규제됩니다.
홈페이지에 표시한 교습비와 실제 청구가 항상 일치하도록, 한 곳만 고치면 되는 단일 관리 지점이 필요합니다. 성과 표현도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명칭 표기 규정 (학원법·유아교육법 제28조의2)
학원·교습소는 등록·신고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유아 대상 어학원은 킨더가든·프리스쿨·키즈스쿨 같은 유치원 유사 명칭을 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이트 이름, 로고, 페이지 타이틀을 정하는 브랜딩 단계에서부터 명칭 규정을 걸러야 합니다. 만들고 나서 바꾸면 도메인과 검색 자산까지 흔들립니다.
학원·교습소 검색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네이버 플레이스·카페(맘카페) 중심. 학부모의 의사결정이 후기·입소문에 크게 의존하는 지형. 커리큘럼·강사·시간표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학원 홈페이지가 드물어, 정보 완결성만으로 차별화 여지가 큼.
무엇을 어떻게 만드나요
교습비 페이지를 법정 표시 스펙으로
홈페이지는 학습자 모집 목적의 인터넷 광고라 교습비등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과목·반별 교습비를 구조화해 게시하고, 교육청 등록 금액·원내 게시와 어긋나지 않도록 원장이 직접 갱신하는 단일 관리 구조로 만듭니다.
명칭 규정을 통과하는 브랜딩·표기 구조
등록된 학원·교습소 명칭을 기준으로 사이트 이름과 페이지 타이틀을 잡고, 유아 대상이라면 유치원 유사 명칭이 로고·카피에 섞이지 않게 브랜딩 단계에서 걸러냅니다. 과태료 리스크와 재작업 비용을 처음부터 없앱니다.
과목×대상별 커리큘럼 페이지 구조
학부모는 동 이름과 과목, 학년을 조합해 검색합니다. 과목·대상별 페이지를 독립 URL로 분리하고 커리큘럼·시간표·정원을 구조화해, 검색엔진과 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정보에 바로 닿게 합니다.
강사 소개와 상담 동선의 신뢰 설계
학원 선택의 마지막 질문은 결국 누가 가르치는가입니다. 강사의 학력·경력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표기하고, 상담 신청 폼과 전화·카카오 동선을 학부모의 확인 순서에 맞게 배치해 검증을 문의로 전환합니다.
학원·교습소 홈페이지 제작, 자주 받는 질문
교습비를 홈페이지에 꼭 표시해야 하나요?
네. 홈페이지는 학습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에 해당해 교습비등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저희는 표시 항목을 갖춘 교습비 페이지를 기본 구조에 넣고, 금액이 바뀔 때 원장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맘카페와 블로그로만 홍보해 왔는데 홈페이지가 필요한가요?
입소문은 학원을 알리는 채널이고, 홈페이지는 알게 된 학부모가 검증하는 대상입니다. 검색했을 때 커리큘럼·시간표·교습비가 완결되게 보이는 학원이 드물어서, 정보 완결성만으로도 상담 전환에서 차이가 납니다.
시간표와 반 편성이 자주 바뀌는데 관리할 수 있나요?
네. 시간표·반 정보·교습비를 관리 화면에서 직접 수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드립니다. 바뀔 때마다 제작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고, 게시 정보와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학생 후기나 합격 실적을 올려도 되나요?
사실에 근거한 것만 권합니다. 교습비 거짓 표시와 허위·과대광고는 학원법상 금지되고, 검증할 수 없는 성과 표현은 학부모 신뢰도 깎습니다. 실적은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표현은 과장 없이 구성하는 것이 규정과 전환 양쪽에 유리합니다.